업체 뒤 봐주고 대표로…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대거 적발

입력 2023-06-14 04:06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를 다수 확인하고 이에 연루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을 비롯한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의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최근 4~5년간 40㎿ 초과 규모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었던 사업을 집중점검한 감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와 산업부 공무원 간 유착 비리가 발견됐다. A기업은 2018~2019년 안면도 발전소 건설계획을 추진했으나 개발하려는 부지의 3분의 1가량이 ‘목장용지’로 돼 있어 토지 용도변경이 필요했다. 그런데 주민 반대로 태안군에서 전용 허가가 나지 않자 A기업은 산업부에 유권해석을 받아 해결하기로 했다.

A기업 관계자는 알고 지내던 산업부 과장 B씨를 통해 다른 과장 C씨에게 유권해석을 청탁했고, C씨는 A기업이 원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만들어 태안군에 보냈다. B씨는 퇴직 후 A기업 대표이사가 됐고, C씨도 A기업의 협력업체 전무로 재취업했다.

감사원은 전북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해당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갖추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라고 직원에게 지시해 모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군산시가 기존 99㎿ 규모 사업을 49㎿씩 2개 공구로 ‘쪼개기’를 했고, 이 조치가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산업부로부터 5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 가족 명의 풍력사업체를 사실상 본인이 운영하면서 주주명부를 조작하고 사업 규모를 부풀린 전북대 교수 등도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에서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임직원 250여명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