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 개정 답보… 부산 이전 해넘기나

입력 2023-06-14 04:06
산업은행 본점 전경. 국민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논의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부산 이전의 전제 조건인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산은 노조가 부산 이전 반대 장외집회를 한 지 1년이 넘은 가운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남은 행정 절차는 산은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

관건은 산은법 개정 여부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산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행정절차가 아무리 빨리 마무리된다고 해도 산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의 역할과 이전의 절차적 하자, 노사 간 의견 차 등을 이유로 산은 이전에 반대한다. 산은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데다, 24명 정무위원 중 민주당 의원이 과반(14명)이기 때문에 민주당 협조 없이 산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산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논의된 뒤 사실상 심사가 중단됐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21대 국회가 채 1년도 안 남았는데 논란이 큰 산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산은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산은이 대규모 인력을 부산에 인사발령 내는 등 ‘꼼수 이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산은 노조 관계자는 “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모두 부산 이전을 ‘산은법 개정과 연계해서 가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꼼수 이전에 나설 경우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외부기관에서 진행 중인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과 관련한 뒷말도 흘러나온다. 컨설팅이 객관적·중립적으로 수행돼야 하지만 부산 이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외부 압박이 심하다는 것이다. 산은은 이달 말 나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