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7개월 내 신속 종결…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입력 2023-06-13 04:02

학교폭력(학폭) 1~3심 재판을 소송 제기 후 7개월 이내 마무리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학폭 가해자가 징계에 불복해 대법원 선고까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학폭예방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그간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학폭 관련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묶은 것으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은 우선 법원이 학교폭력 소송을 신속히 진행토록 규정했다. 정부가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는 빠졌던 내용이다. 법안은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폭 가해자가 교육 당국의 징계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더라도 7개월 이내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모든 학폭 판결이 7개월 내에 이뤄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법원이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판결과 비슷할 듯한데, 공직선거법도 (재판 기간을) 정해놨지만, 대법원은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한다. 재판 기간을 넘겨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며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은)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학폭 사안을 최대한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법안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폭 징계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을 듣도록 했다. 사이버 폭력을 학폭에 포함하고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본 학생을 위해 영상 삭제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