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운영된다. 최종 금리는 출시 전날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은행들은 최고 연 6.0%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사전 공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결제 실적 등을 조건으로 하는 우대금리 비중이 너무 높다고 보고 기본금리를 더 높이라고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출시 일정 등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없다. 가구 소득은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월 중위소득의 180%는 4인 가구 기준 921만7944원이다.
가입자는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이면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는다.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만기는 5년이며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할 수 있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일과 23일에는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관건은 최종 금리다. 지난 8일 은행들이 1차 금리를 공개하자 “기본금리는 낮고 우대금리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항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된 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고, 지나치게 달성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웠다”며 “은행과 협의를 통해 우대금리 조건을 낮추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대신 기본금리를 올리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역마진’ 구조로 상품이 설계된 상황에서 가능한 한 고금리를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은행들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사회공헌 중 하나”라며 은행을 압박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