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둘레길 천아숲길 등 산악자전거 진입 땐 과태료

입력 2023-06-13 04:02

한라산둘레길에서 산악자전거를 타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 훼손을 막기 위해 ‘차마(車馬) 진입금지 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이달 중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르면 내달 발효돼 위반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마 진입 제한구역은 한라산둘레길 총 9개 구간 65.8㎞ 중 5개 구간 48.92㎞다.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다. 나머지 구간은 휴양림 등에 포함돼 이미 차마 진입이 제한된 상태다. 진입 제한 대상에는 소·말과 자동차, 건설기계, 자전거, 오토바이가 포함된다.

제주=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