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사진 왼쪽)·이성만(오른쪽)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과반(167석)을 보유한 ‘친정’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두 의원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했다는 이유로 가결·부결 여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심의 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부결 가능성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계속된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크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가결을 압박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두 의원 신병 확보가 이번 수사 전체의 중대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만큼, 검찰도 표결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동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