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도산법과 민법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부장판사는 IMF 외환위기 당시 2년간 대기업 법정관리 등 도산사건을 담당한 이래로 도산법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을 차례로 역임했고 현재도 도산법분야연구회장을 맡으며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판결로는 2015년 광주고법 재직 시절 선고한 세월호 참사 2심 사건이 있다. 1심에선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 부장판사는 선장의 구조조치 불이행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는 이유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공안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업자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권 교수는 법조계가 인정하는 민사법학계의 권위자다.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2006년 이래 민법을 비롯한 지식재산권법,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그동안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논문은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권 교수의 민법 관련 논문들은 법원에서 민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자주 보는 ‘참고서’로도 불린다.
권 교수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을 맡아 인격권·퍼블리시티권·디지털 계약 등 개인 인격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민법 개정 작업에도 참여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담보거래 분야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한국정부 대표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도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