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짜 후기 같은 네이버 AI 광고… 공정위 “위장광고 소지 있다”

입력 2023-06-12 04:03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네이버의 인공지능(AI) 온라인 광고 ‘커뮤니케이션 애드’가 소비자로 하여금 진짜 후기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관련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11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커뮤니케이션 애드 방식의 위법 소지를 물은 윤 의원실 질의에 “다크패턴(눈속임) 유형 중 위장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최근 답변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에 적힌) 광고주 이름이 카페 활동명과 크기·색상이 같고 광고(AD) 표시도 작아 일반 게시글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행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으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네이버가 지난 4월 도입한 AI 광고 상품이다. AI가 게시판 주제와 글의 맥락을 분석해 게시물·댓글과 비슷한 광고를 배치하는 서비스로 네이버 카페에 우선 도입됐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광고가 카페 게시글 댓글과 같은 위치·형식으로 노출되는 데다 문구도 실제 이용자들 말투와 비슷해 ‘클릭했다가 당했다’는 식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용자들의 일반 댓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애드’ 방식의 그림 액자 광고(굵은선)가 보인다. 내용과 문구가 일반 댓글과 흡사해 얼핏 봐서는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네이버 카페 캡처

또 커뮤니케이션 애드 실사례 중 상당수가 제품 사용 후기 형식을 띠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광고의 문구 내용은 광고주가 기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광고주가 입력한 대로 문구가 노출되고 내용과 형식에 제한이 없어 마치 실사용 소비자의 후기인 것 같은 문구도 넣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고주가 실제 사용 후기에 근거하지 않고 광고 문구를 실제 후기인 것처럼 만들어서 노출하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거짓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다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구성이나 게시 형태, 광고 표시 부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의원은 “공정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건 사실상 위반으로 본다는 의미”라면서 “네이버가 해당 상품을 만들 때 법적 검토는 했는지 의문이다. 네이버가 광고 상품을 만드는데 무리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애드에 대한 지적을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소비자가 광고를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AD 표시 위치를 옮겼고, 앞으로도 개선점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