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바닷가 무료 주차장이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
제주시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2곳을 유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차 회전율을 높여 해수욕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여름 성수기에 한해 시범 운영한다.
협재해수욕장은 바다 색이 곱고 경사가 완만하며 소나무숲이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과 캠핑족 모두에게 여름철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때문에 여름이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과 ‘알박기’ 캠핑카, 차박족까지 겹쳐 발디딜틈 없는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내년부터는 협재해수욕장과 이어지는 금능해수욕장 주차장도 유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마을회가 같은 이유로 곽지해수욕장 주차장 2곳을 유료화했다. 캠핑카 장기 주차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주변 공공화장실이 음식물쓰레기로 넘쳐났기 때문이다. 유료화 이후 장기 주차 캠핑카는 급감했다. 곽지리사무소 관계자는 11일 “1년 365일 알박기 해둔 차들이 많고, 차박하고 가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곳곳에 버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유료 전환 이후 문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