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불법체류 외국인 영구 입국금지한다

입력 2023-06-09 04:03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영구적으로 입국을 막기로 했다. 마약사범의 재활 및 재범 예방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팀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죄질이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자를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입국과 취업을 알선하는 불법체류 브로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진행된다.

마약류 사범의 체계적 재활과 재범 예방 등을 전담할 마약사범재활팀도 가동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마약 예방 전문가 강연에 참석해 “마약 대응은 엄정한 처벌과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이라는 두 축이 다 잘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사범재활팀은 마약 및 알코올 등 물질중독 수용자 재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업무를 맡는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수용자의 마약류 중독 예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여할 방침이다. 중독재활 전문 인력 양성과 마약사범 사회복귀 등에 대한 업무도 담당한다. 마약사범재활팀은 이날 공포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오는 2026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