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때 최대 143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완성차 시장이 회복됐고 소비 여건도 개선됐다고 보고 인하 조치를 종료키로 했다. 다만 발전 연료 개소세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반기 발전 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2020년 7월 인하된 후 5차례 인하 기간이 연장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5%의 자동차 개소세율을 3.5%(한도 100만 원)로 낮췄다. 인하 혜택을 최대로 받을 경우, 개소세와 개소세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합쳐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는 완성차 업황 호조, 회복된 소비 심리 등을 인하 종료 이유로 설명했다. 올해 3월 자동차 생산량은 40만9806대로 6년 만에 40만대를 돌파했다. 국내 판매된 완성차는 16만5851대로 지난해 3월 대비 15.2% 증가했다.
세금 감면 효과가 사라지면 완성차 가격이 올라 다시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돼 개소세 인하 종료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을 반출할 경우, 개소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 계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4200만원의 그랜저를 다음 달 구매하는 경우, 탄력세율 인하 조치 종료로 90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경감 효과로 54만원이 상쇄돼 실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가격 인상분은 36만원이다.
정부는 발전 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이 나빠진 데다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높기 때문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