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연금 공백’을 맞은 장년층은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족한 소득을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주나 가구원의 건강이 좋지 못해 근로시간을 늘리지 못한 가구는 연금 공백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발표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57년생부터 연금 수급 시점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돼 연금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보고서는 57년생과 56년생의 61세 때를 각각 기준으로 한 소득 수준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57년생 가구의 공적연금은 연 223만원 줄었지만 근로소득은 513만원 증가했다. 57년생 가구주가 근로시간을 늘려 소득 감소분을 충당한 셈이다.
그러나 57년생 가구주 가구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이 큰 가구는 공적연금 감소를 근로소득으로 보완하지 못했다. 가구주 본인의 질병 또는 가구원 돌봄 노동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의료비 부담이 중위 수준을 초과한 가구의 근로소득은 156만원 증가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반면 의료비 지출 부담이 적은 가구는 근로소득이 824만원 늘어 가처분소득이 230만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KDI는 기본연금액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은퇴 시기까지 점차 근로시간을 줄여 연금 수급 시점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있도록 유도하는 점진적 퇴직 제도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