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4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이제야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마지막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26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석에 서서 검찰 질문 200여개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차장은 “관련 사건 피고인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어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돼 2018년 11월부터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신문 방식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은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인데, 하나하나 신문하는 건 소송 경제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의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소송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사가 하나씩 질문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신문이 마무리되면 피고인과 검찰의 최종 변론을 듣는 마지막 심리가 열린다.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증언을 전면 거부하면 향후 12회까지 신문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심리 종결이 일찍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등 47개 혐의로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