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럽처럼 발코니를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면에 슬래브(지붕)가 없이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다.
우선 기존 심의기준에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와 단순히 슬래브만 없는 개방형 발코니가 구분돼 있지 않았지만 이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한 기존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개방형이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m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특히 둘레 길이의 절반 이상이 개방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집 내부로 함입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해 실내공간 확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확산되면 발코니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자 전망·휴식공간으로 홈카페·운동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하여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