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에… 교계 대체로 환영

입력 2023-06-07 03:02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교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처벌보다는 교정과 교화에 방점을 두는 생명 존중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효 폐지에 더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거나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은 6일 “실질적으로는 사형제가 폐지된 현실을 반영해 차제에 사형제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같은 대안을 찾는 편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채한욱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정선교회 사무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종교인으로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교정·교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이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만든 규율로 제거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를 지키지 않는 범죄자는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사형제 완전 폐지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는 시효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사형제 위헌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는 “고의성이 분명한 살인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그것이 창세기 9장 6절이 알려주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했다.

김아영 조승현 장창일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