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최문순(사진) 전 강원지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5일 이 사업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 전 지사와 당시 사업을 추진한 전 동자청장, 전 망상사업부장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 개발사업시행자였던 인천 ‘건축왕’ A씨(61)는 국가수사본부에 감사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특정감사 결과 동자청은 2017년 6월 A씨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업제안서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이 2521명, 총자산 1조2000억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론 직원 9명, 자본금 5억10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자문회의는 A씨의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 주거시설이 과다 반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동자청은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주거시설이 애초 462가구에서 9515가구로 20배 증가했다. 동자청은 또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지만 용역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A씨가 내놓은 사업계획을 지구 개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A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전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지사는 “이 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 변경 등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망상지구 개발은 2013년부터 추진된 최 전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망상지구는 제1~3지구로 639만㎡에 이른다. 제1지구가 전체 면적의 87%를 차지한다. 망상동 340만㎡에 민자 6674억원을 들여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A씨는 2017년 9월 동해시 망상동 178만㎡를 매입했으며 2018년 11월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고 확보한 땅도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