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성(性)·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보완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추가 금지하고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다.
정부·여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 속에 발의됐는지는 불투명하나 김 의원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점을 감안하면 여권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론적으로 타당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부합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현격한 임금 격차가 고착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될 수도 있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도 관련 입법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이유다.
하지만 입법을 위해 넘어야 할 허들이 높고 많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김 의원은 ‘기업 임금 총량이 같다는 전제하에 정규직·대기업 고임금자의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중소기업 저임금자 임금을 올리는 방식’을 거론했는데 고임금자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 노동계는 상향 평준화 방식의 임금 격차 해소를 주장하는데 기업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일노동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만만치 않다.
노사정의 대타협 없이는 법제화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입법의 전제 조건이다. 정부·여당이 노사 간, 노노 간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건 물론이다. 이런 과정과 역할을 소홀히한 채 밀어붙였다가는 ‘69시간 근무제’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원론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정교한 로드맵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