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민간재원 통해 학교설립 확충

입력 2023-06-06 04:03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을 확충하기 위해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기준을 마련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한 학교시설 협의시 서로 간의 요구수준이 달라 사업시행자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지역 내에서 토지 11건, 시설 85건 등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시설을 확충했다. 토지와 시설 모두 기부채납한 경우도 7건으로 총 103건의 기부채납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최근 3년간 개발사업자가 과도한 기부채납이라고 주장하는 소송 3건이 진행됐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과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방안 등이 담겼다.

의정부=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