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원도심지역에 주민 주도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제주시 일도·이도·삼도동 등 총 9개 동이다. 예전에는 주요 기관과 은행, 병원, 상가가 밀집했지만 현재는 인구가 줄고 건물이 노후화한 곳이다.
설명회는 8일 일도1동을 시작으로 22일 용담1동까지 9차례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부담없이 주민 주도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평균 사업기간이 3~5년 정도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추진 기준은 사업구역이 1만㎡ 미만이어야 한다. 구역 내 주택 수가 단독주택은 10호, 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 2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이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를 넘어야 한다. 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총사업비의 50%를 2.2% 금리로 융자해준다.
공공기관과 공동시행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 충족할 경우에는 사업구역 기준 면적이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확대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가 기본 2.2%에서 1.9%로 낮아진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