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7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라 타다가 과거 영업 방식을 재개할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다시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8년 출시 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다. 검찰도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 규제 대상인 택시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타다 회원가입 이용약관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용자 동의 아래 이용자와 쏘카 간에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 계약’이 맺어진 것이라 ‘꼼수 택시 운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타다가 택시 서비스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타다는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에 발전된 IT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그전까지 적법하게 평가돼온 서비스를 기술 결합을 이유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