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 8만3512가구 달해… 통계 첫 공표

입력 2023-06-01 04:0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권현구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8만3512가구로 집계됐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통계가 공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8만3512가구, 소유자는 8만16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는 5만135가구, 단독주택은 7553가구였다. 국내 주택 보유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4만4889가구(53.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미국 1만9923가구, 캐나다 5810가구, 대만 3271가구, 호주 1740가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 가장 많은 6만1498가구(73.6%)의 외국인 소유 주택이 있었다. 경기도 3만1582가구, 서울 2만1882가구로 집계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이 4202가구, 경기 안산 단원 2549가구 등 순이었다. 2가구 이상 소유한 다주택 외국인은 4121명이었다. 3가구 이상 소유한 경우는 1171명이었다. 5가구 이상 소유한 외국인도 442명이나 있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1년 전보다 1.8% 증가한 264㎢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41㎢를 보유해 전체 외국인 중 53.4%를 차지했다. 중국인 7.8%(21㎢), 유럽 국적인 7.2%(19㎢), 일본인 6.3%(16.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의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통해 1145건의 이상 거래를 적발했다. 이 중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돼 관계 기관 처분이 진행 중이다. 위법 행위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비자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대표적이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