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이라도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해진다. 다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진료와 약 처방을 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음성 전화를 통한 진료도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여전히 쟁점이 많아 실제 시범사업 시행이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로 한정키로 했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제외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불가능하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소아의 경우 증상이 급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초진의 경우 의학적 상담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섬·벽지 거주자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진 환자는 약사와 협의해 재택에서 약을 받을 수도 있다.
비대면 진료 시 의료기관과 약국에는 수가를 30% 더 얹어 지급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안전과 효과 면에서도 비대면 진료수가 인상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시범사업을 하면 대상 환자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누고, 의료기관이 확인 후 진료기록부에 남겨서 평가에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분을 고려해 30%를 가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수가가 높은 비대면 진료·제조만 전담할 수 없도록 전체 건수를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뇌 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의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MRI 복합촬영 횟수 보장 범위도 현재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3회까지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를 2회로 축소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