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 동안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이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도 해제된다.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가 권고된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받을 수 있다. 가정학습에 대해선 여전히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