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자녀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3항은 장애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규정하면서 특별교통수단에 표준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리프트 등의 탑승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해 길이가 긴 침대형 휠체어를 써야 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2019년 10월 “우리 모친처럼 표준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탑승설비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럴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시한을 정해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킬 경우 표준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탑승설비 안전기준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조항을 존속시킨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