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를 지역에 두고 있는 부산·울산·전남·경북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원전정책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올해는 부산시가 주관 지자체다. 시는 지난 3월 협의회 실무회의를 열고 각 지역의 목소리를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4가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마련했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 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요구안이 담겼다. 전력 생산지 소비자의 전기요금 차등 적용과 방재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 도입 요구도 건의문에 반영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공동건의문 전달로 지역 여론을 반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