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석 달새 4번째 사망자가 나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9시 47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하다 그를 발견했다.
미추홀구 아파트 세입자인 A씨는 ‘건축왕’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6월 보증금 62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17년 2월 근저당이 설정된 해당 아파트는 현재 경매에 넘어간 상태다. A씨는 경매로 아파트가 낙찰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외 나머지 35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는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으면서 경매에 따른 구제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확인서는 발급받지 않았고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A씨 자필 유서를 토대로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월 28일, 4월 12일과 14일 B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까지 숨진 채 발견되면서 B씨 관련 전세사기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전세사기 피해인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