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직회부)안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중 민주당 의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직회부 건은 당초 이날 안건이 아니었으나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깡패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 입법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된다”면서 투표를 결정했다.
환노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야당의 횡포이자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야당은 민주노총이 청부한 ‘불법파업 조장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는 법”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 문재인 정권에서 방치했으면서 지금은 윤석열정부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묻지마 법사위 패싱’과 습관적 입법 강탈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위법성과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30일 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란봉투법이 향후 본회의에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의 사례처럼 야당의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박장군 구자창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