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기차로 150분 내 거리 항공편 금지 시행

입력 2023-05-25 04:03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코인트린 공항 활주로에 있는 에어프랑스 항공기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단거리 구간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탄소배출 감축’의 일환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24·BBC 등에 따르면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날 발효됐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며 “기차로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데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남서부 보르도, 남부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환승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아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 가능한 8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유지됐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전했다.

프랑스 하원은 2021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기차로 4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의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에어프랑스-KLM 등 항공사의 반대로 기준이 2시간30분으로 줄었다.

항공업계를 대변하는 유럽항공사연합(A4E)은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교통 캠페인 단체인 ‘교통과 환경’의 조 다르덴 항공 담당 이사는 “프랑스의 비행금지 조치는 상징적이지만 배기가스 감축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