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단거리 구간에 대한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 2년 만에 시행됐다. ‘탄소배출 감축’의 일환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24·BBC 등에 따르면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의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날 발효됐다.
클레망 본 프랑스 교통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필수적이고 강력한 상징”이라며 “기차로 빠르고 효율적인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탈탄소 사회로 향하는 데 있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남서부 보르도, 남부 낭트, 리옹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항공편이 중단됐다. 환승 항공편은 영향을 받지 않아 2시간30분 안에 기차로 이동 가능한 8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유지됐다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전했다.
프랑스 하원은 2021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와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기차로 4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의 경우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방향이 논의됐지만 에어프랑스-KLM 등 항공사의 반대로 기준이 2시간30분으로 줄었다.
항공업계를 대변하는 유럽항공사연합(A4E)은 이번 여행 금지가 이산화탄소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실질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정교통 캠페인 단체인 ‘교통과 환경’의 조 다르덴 항공 담당 이사는 “프랑스의 비행금지 조치는 상징적이지만 배기가스 감축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