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이중직 법제화’가 무산됐다. 기성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이기용 목사)에서 제117년차 총회를 속회하고 이중직 관련 안건을 부결시켰다.
기성 청주지방회는 헌법 제43조 목사의 자격에 ‘미자립교회의 경우 감찰회에 직종 근무지 근무시간 등을 승인받으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올렸다. 적지 않은 목회자가 이미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목회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총회 석상에서 대의원들은 ‘이중직을 법으로 규정하면 기준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이들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이중직 합법화보다 미자립교회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처 방안 마련이 먼저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소명을 위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이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도 있었으나 찬반투표 결과 반대표가 더 많았다.
총회장에는 목사 부총회장이던 임석웅(사진) 부산 대연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임 목사는 “기성 총회는 노방전도로 시작된 교단인데 그동안 본질을 많이 놓쳤다. 코로나19로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 모든 성도가 1년에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영혼 구원과 다음세대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과 사회공헌, 윤리(ESG)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류승동 인후동교회 목사가 정성진 열방교회 목사와의 경선 끝에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정호 구성교회 장로, 총무에는 문창국 목사가 당선됐다.
박용미 기자 m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