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 1차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듬해 WTO 상소심에서 수입 금지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WTO 제소는 2심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소였다.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처음으로, 한국의 대역전극이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일본 수산물 3만2588t을 수입했다. 12만t에 달했던 일본 수산물 수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매년 3만t 규모로 줄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태국, 베트남 다음으로 일본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가리비, 돔, 멍게, 방어 등이 주요 수입 품목이다.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일본 농림수산장관은 23일 우리 정부의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과 관련,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도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 정부에 수산물 수입 중지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일본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이 “후쿠시마 수산물이 수입되는 거 아니냐”며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다. 첫째 우리 정부가 수입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확언했다. 정부가 수입을 재개하려면 대통령이 말을 뒤집어야 한다. 쉽지 않은 경우다. 둘째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해 우리가 패배하는 경우다. 일본의 제소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결과도 알 수 없다. 일본 주장을 반박할 국제법적 논리를 잘 개발해 대비하면 된다. 셋째 국내 수입업자들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다. 철저하게 단속하면 된다. 조만간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남도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