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표했다.
24일 울산시의회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 그린벨트 전면 해제, 권한 전면이양, 해제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국회 등에 보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건의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을 고려할 때 그린벨트 전면 해제는 수용하기 곤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광역적 총괄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 간 이견 조정, 환경 논란 등을 감안할 때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대신 비수도권에 한해 시가지 확산이 불가피한 경우 ‘연담화 기준 완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일부 수용’이라는 표현을 썼다. 연담화란 도시 팽창과 시가화 확산으로 인해 주변 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국토부의 답변서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사실상 현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2월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조건 없는 실질적인 권한위임과 개발 가용지 판단 산정기준 완화 등을 주장해 왔다. 특히 울산시가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도심 중앙을 가로질러 도시개발과 장기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국가전략사업 추진 등 산업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