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원청이 여러 하청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조가 아닌 노조원에게 개별청구해야 해 불법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한결 기자
이동근(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6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원청이 여러 하청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조가 아닌 노조원에게 개별청구해야 해 불법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