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세력에 칼 빼든 당국… 이복현 “거취 걸겠다”

입력 2023-05-24 04:02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 교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공동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강력한 처벌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중 기자들과 만나 “저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을 중점 정책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과 금융위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이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체에는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4개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인지-심리-조사’ 등 각 단계별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각 기관의 권한과 강점을 즉각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와 관련된 한계와 개선방안도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거래 관련 판결이 평균 2~3년 소요되면서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자체적으로 제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자에 대해 최장 10년 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규제하는 등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이익 환수를 위해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를 시작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이다. CFD 거래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전문투자자 신청 절차를 대면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투자자에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역시 “양대 축은 인위적인 시세 조정과 주가 폭락”이라며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여러 조사 사항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