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3-05-24 04:06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불법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사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주요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이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에 대한 협조 대가로 북측에 로비 자금을 건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경협 필요성을 감안해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북측에) 임의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북측 인사들에게 달러와 위안화로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별도로 재판을 받는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도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 북측 인사가 곤경에 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신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