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려고 로또 1등 당첨금 은닉

입력 2023-05-24 04:03

유통업을 하는 A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미루다 최근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수십억원의 당첨금을 받은 A씨는 일부를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수표로 인출했다가 국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처럼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온 체납자 557명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추적 대상은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296명, 합유 등기(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은닉 수법은 다양했다. 주택건설업을 하는 B씨는 허위로 어머니와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어머니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임대업자 C씨는 보유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 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공장 건물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B씨와 C씨에 대한 징세 절차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로 가동할 방침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확대 등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추진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2조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