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검사 전체 장병 확대 추진… 입영 신검에도 추가

입력 2023-05-24 04:07
이기식 병무청장이 23일 광주에 있는 육군 제31보병사단을 방문해 충무훈련 중 불시 소집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을 격려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군 당국이 입영자를 포함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간부는 임관 예정자 및 장기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육군 모 부대에서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나눠 피운 병사들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영내로 파고든 마약에 깜짝 놀란 군이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는 개선방안에는 마약류 유입 방지, 단속 및 수사, 후속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대책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고, 현재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는데, 검사 대상자를 입영 병사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입영 병사는 신검에서 소변검사를 통해 1차 간이검사를 하고,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다시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정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1년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충역으로 편입되고,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며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검진 시 소변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병역법 개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는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며 “공익적, 인권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간부의 경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 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군 당국은 간부 임관 시 시행하는 소변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고, 장기복무 지원 자격에 관련 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는 방식을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군은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도 택배를 개봉해 육안으로 반입 물품 검사를 하고 있지만 최근 마약류 밀반입 사례를 공유해 더욱 면밀히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내 ‘마약사건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꾸리고 검경과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영내 마약범죄 적발 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선 더 엄정한 처벌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