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에 지분 투자를 했던 캐나다 국적의 한국계 여성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시행사가 ‘검은 머리 외국인’을 통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적용받아 성남시에 납부해야 할 토지 임대료 100억원가량을 감면받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자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투자자 나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2015년 8월 민간개발업체 B사에 지분 투자를 한 배경과 경위, 개발 사업 관여 정도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B사 투자 시점의 입출금 내역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이던 시절 성남시가 B사에 호텔 부지(연면적 8만여㎡)를 빌려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통상 국유재산 대부요율은 공시가격의 5%지만, B사는 2015년 11월 성남시와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으며 1.5%를 적용받았다. 계약 체결 3개월 전 나씨는 B사에 4억4000만원(30.56%)을 투자했다. B사는 외국인 최소지분 30% 요건을 맞췄고 대부계약에서 외촉법을 적용받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 실무진이 2014년 12월 작성해 올린 호텔 유치 사업 검토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임대료 보장 방안(최저 임대료) 강조 바람’이란 메모를 자필로 남겼다.
B사의 관계사인 부동산컨설팅업체 P사 대표 황모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황씨는 이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나씨는 자신의 B사 의결권을 황씨가 운영하는 다른 관계사에 위임했다. 검찰이 나씨 지분의 실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다.
이에 B사 측은 “글로벌 브랜드 호텔 유치를 위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정상적 사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 당황하고 불편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