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재료값 세액공제, 코로나 이전으로 축소 움직임

입력 2023-05-23 04:02
연합뉴스

상반기부터 ‘세수 펑크’ 위기를 맞은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확대된 음식점 재료값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자원·재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계산해 공제해준다. 이때 음식점업·식품제조업 사업자는 원래대로라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농·축·수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비용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취급해 공제해주고 있다. 이것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 1억원을 기록한 음식점 사장은 그 10%인 100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농산물 매입 비용으로 3000만원을 신고했다면 여기에 우대 공제율인 109분의 9를 곱해 약 248만원을 공제받은 뒤 752만원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된다.

이 제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부터 도입됐고 공제 혜택은 갈수록 늘어났다. 2018년에는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음식점주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이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됐다.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코로나19 시기에는 공제 한도가 올랐다. 매입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금액의 한도가 과세표준의 75%까지 높아진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혜택을 다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순탄치 않은 올해 세수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년 대비 24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지난해 상반기 수준인 65%로 낮추기만 해도 약 12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한도를 높여놨는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액 산출에 적용하는 우대 공제율(109분의 9)을 다시 종전(108분의 8) 수준으로 되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 기간이 도래하는 만큼 검토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제도가) 이대로 무조건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자재값 하락에도 제품 가격을 고수해 폭리를 취해온 외식·식품업계의 관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세수까지 포기하며 도움을 줬음에도 물가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