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민간개발업체 B사가 선정된 과정부터 대부료 감면 조치의 정당성까지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민간업체 B사에 대한 특혜로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는 게 의혹의 시발점인 만큼 검찰은 성남시 윗선의 역할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최근 소환조사한 한국계 캐나다인 나모씨는 B사가 성남시로부터 대부료를 감면받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나씨의 지분 투자로 B사가 외촉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돼 대부료 감면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외촉법 적용으로 B사가 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었던 만큼 검찰은 나씨의 투자금 출처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시 감사에서도 나씨 자금이 본인 소유인지 파악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적법한 대부료 책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이 검토됐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 투자를 받은 것일 뿐 ‘꼼수’가 아니라는 취지다. B사 측은 나씨 지분을 외촉법상 최소 기준인 ‘30%’대로 유지하다가 의무기간이 지나자마자 10%대로 낮췄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건설사와 관계 금융기관이 주주로 참여해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조정된 건 맞지만 나씨의 최초 투자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료 문제는 당시 성남시 윗선이 B사에 특혜를 주고 시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논란과 연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11월 대부계약 검토 보고서 표지에 ‘대부료를 연간 1000분지 15 이상으로’라고 적었다가 ‘이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사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성남시는 지난해 말 B사에 100억원에 가까운 7년치 대부료를 일괄 부과하기도 했다. 대부요율 1.5%를 적용한 금액인데, 통상 적용되는 대부요율인 5%로 계산하면 이 기간 대부료는 180억여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B사 측은 “(본격적인 대부계약 전) 상호협력 협약에선 성남시가 ‘30년 무상대부’를 약속했었다”며 “성남시에서 최종 계약 체결 직전 일방적으로 대부요율을 1.5%로 올린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호텔 사업 제안 업체와 시행사 B사가 같은 업체라는 의혹도 규명 대상이다. 성남시는 2013년 부동산 컨설팅업체 P사에 해당 부지의 개발·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숙박시설 유치를 제안했고, 2014년 B사가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는데 두 업체는 주소지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남시가 자본금 14억5000만원인 B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호텔 사업권을 넘긴 배경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 정계에선 공개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으로 정자동 부지를 빌려줄 수 있었음에도 B사를 선정해 혜택을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임주언 신지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