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0원에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거나 불법 대부업체 광고를 게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부중개플랫폼이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경찰청·금융보안원·경기도청과 함께 실시한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와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사이트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출고래(부천) 대출나라(부천) 대출브라더스(성남) 대출세상(의정부) 돈조이(김포) 머니투머니(고양) 365헬프론(부천) 등 7곳이다.
이들 업체 중 한 곳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 약 20만개를 건당 1000~5000원에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판매된 정보에는 주소·가족관계·연락처·직장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대출·연체이력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합동점검반은 이 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만 취급한다고 홍보해놓고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업체도 있었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업체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 업체 중에는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도 있다. 해당 업체들은 해킹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