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막말·부당 업무 지시 3급 공무원… 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23-05-23 04:03
국민일보DB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다 해고된 간부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3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2021년 행안부 과장으로 재직하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해 1월 해고됐다. 징계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직원들을 ‘야’ 등으로 낮춰 부르고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린 채 보고를 받는 등 모멸감을 줬다. 또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느냐”고 질책하거나, 군인 출신 직원에게 “어떻게 소령을 달았느냐”며 면박을 줬다.

한 직원이 건강 악화로 휴직을 신청하자 주말에 직원 아내에게 전화해 “남편이 성실하지 못해 큰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탓에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때도 “재택에 맛 들였다”며 재택 근무자를 비꼬았다.

정작 자신은 상급자 허가 없이 수십 차례 무단외출과 조기퇴근을 반복했다고 한다. 청사 내 화단공사 등 업무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자신의 지인과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A씨는 “대부분 발언은 직원들과의 두터운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 대우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 지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해도 알선 자체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