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탈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건설노조의 최근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입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집회의 사법처리 방안과 집시법 등 입법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한복판인 세종대로와 청계광장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야간에 인도에서 노숙했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노상 방뇨나 음주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민의힘은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가) 심야 시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시간대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에 걸쳐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가 14년간 이 조항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면서 현행 집시법상 야간집회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6월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한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평온과 옥외집회·시위의 자유를 절충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 개정안이 ‘야간집회 조건부 허용’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야간집회의 부분적인 위축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