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남국(사진) 의원의 ‘코인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은 투자금 출처 규명에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김 의원이 설명한 초기 투자자금이 전부였는지, 에어드롭(무상지급) 형태의 코인 보유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 계열사 등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의원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 중이다. 해당 거래소와 연결된 김 의원의 시중은행 계좌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핵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금 또는 코인을 확보했다면 불법자금이 되기 때문에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000여만원을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아직 명확한 ‘위믹스’ 코인 투자 과정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에어드롭 형태로 코인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 의원이 설명한 종잣돈 외 다른 코인 획득 경로가 있었는지, 무상지급 방식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중점적으로 추적 중이다.
코인 거래의 대가성 여부도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게임학회가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위메이드의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데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에선 입법 로비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코인 무상지급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위메이드 측은 위정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특정인을 겨냥한 에어드롭이 불가능하다는 해명도 내놨다. 김 의원 역시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수익은닉·조세포탈 혐의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 출처나 거래 내역의 불법성이 전제된다면 전자지갑에 이를 예치하거나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짙어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주장하며 김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를 연결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