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1일 동반연에 따르면 응답자의 44.9%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 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혜택을 부여해 아동인권 침해나 혼인율 및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문제가 없다는 의견은 25.8%였다.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1.6%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생활동반자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제정되면 쉽게 동거 종료를 가능하게 하는 만큼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두고서도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65.5%가 아동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는 2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9.7%는 동성 간 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생활동반자 관계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외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법이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법이라고 보고 반대해 왔다.
임보혁 기자
국민 65%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아동인권 침해 우려”
입력 2023-05-22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