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23일까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2019년 10월 취항한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를 겪으며 임금 체불과 항공기 임대료 체납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채무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일 국제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국내선인 양양~제주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들 노선은 6월 30일까지 운항하지 않는다.
플라이강원은 20~24일 국내선 예약 고객 2690명에게는 보상비 10만원, 교통비 3만원 등을 지급한다. 25일~10월 국내선 예약 승객 3500여명은 8월 이후 보상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21일 “플라이강원 첫 취항 2개월 뒤에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양양공항에 국한돼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객에게 최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플라이강원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과 대주주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도는 플라이강원에 운항장려금 등 145억원을 지원해왔다. 도는 “플라이강원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들의 책임 있는 자세와 플라이강원 측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촉구한다”며 “법원 측에도 지역거점 항공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도민들과 플라이강원의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는 300여 종사자들을 고려해 회생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