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낮추고 납입한도 올리고… 野 ‘퇴직연금 활성화 3법’ 추진

입력 2023-05-19 04:06

연금을 받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이 추진된다. 법안에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던 납입액 세액공제율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령 사회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IRP계좌의 연간 납입액 한도를 3000만원으로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IRP는 현재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IRP 납입액을 연간 30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IRP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개인이 경제 형편에 맞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직장인과 달리 연간 수입이 들쑥날쑥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납입액 제한 탓에 여유가 있는 시기에도 많은 금액을 입금하지 못했다. 납입액 한도가 늘면 매년 경제 상황에 맞게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이상 1200만원에 머물러 있는 분리과세 연금 소득 한도도 2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존에는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만 3.3∼5.5%인 저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비교적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물가상승률, 퇴직연금 확대 등을 고려해 분리과세 소득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려 사적연금 가입자들이 절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납입액 세액공제율도 15%로 일원화한다. 현행법은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해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연 소득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 시 12%를 공제한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령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 차등은 과도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공제율을 통일하면 소득이 경계 구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공제에 불이익을 받는 ‘공제 역진’ 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퇴직연금 활성화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퇴직연금 활성화 3법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연금구조’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