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입력 2023-05-19 04:06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검찰 수사관이었던 김 구청장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다 골프 접대·향응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검찰로 돌아와 해임됐다. 그는 해임 직전인 2018년 말부터 특감반 관련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친문계 인사들의 구명 로비를 받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 김 구청장은 선고 뒤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