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집행부 5명 출석 요구

입력 2023-05-19 04:07
지난 17일 오후 서울광장에 전날 노숙 시위를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6~17일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노조가 이틀간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면서 많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데도 강제해산 등 적극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 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청장은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 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라며 출석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효율성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집회 관련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모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며 서울 세종대로, 청계광장 등을 점거했다. 교통체증은 물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노상 방뇨를 하거나 술판까지 벌이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당시 소음 때문에 80여건의 불편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허용된 4차로 외에 8차로 전 도로를 점거하고,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합류해 편법 집회를 이어갔다.

윤 청장은 “필요할 경우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