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한 A씨는 인근 복지관 직원을 통해 발견됐다. 복지관 직원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3일 전에 배달한 도시락이 복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고독하게 살았던 A씨는 죽음도, 그 이후도 고독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A씨와 같은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나온 최초의 고독사 기본계획이다.
고독사는 1인 가구가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한 이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복지부는 전국 고독사 고위험군이 15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11~12월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은 2023명(21.3%)으로 집계됐다. 이 비율을 전체 1인 가구에 대입하면 152만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년은 정서 불안이나 경제적 문제, 중장년은 경제·사회적 관계 문제, 노인의 경우 건강 문제를 가진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자 수를 2021년 1.06명에서 2027년 0.85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5년간 예산 390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나 식당, 부동산중개업소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에서 고위험군의 위기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노정훈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점들을 게이트키퍼로 의뢰하고,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전적인 인센티브보다 복지부 장관상 부여 등 명예 인증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5년 단위로 실시했던 고독사 실태 파악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위험군을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이 스스로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고독사 위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올해 안에 개발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외출 빈도나 방에 머무르는 시간 등의 항목이 담길 예정이다.
사례 관리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도 지정해 고독사 위기정보를 빠르게 감지한다는 취지다.
웰다잉(존엄한 죽음) 확산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한편으로 사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장례 결정제도’ 등 다양한 존엄 장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