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결국 미제로…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

입력 2023-05-19 04:06
사망한 구미 3세의 친모라는 의혹을 받은 석모씨(왼쪽 사진)와 석씨의 딸 김모씨. 뉴시스

집안에 방치됐다가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엄마로 드러난 석모(50)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씨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한 아이(친딸이 낳은 손녀) 행방을 함구하고 있어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숨진 A양(당시 3세) 시신을 몰래 묻으려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사건은 석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지난해 6월 파기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시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A양이 석씨 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고 밝혔다. 석씨가 A양 친모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아이 바꿔치기 혐의까지 입증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대구지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2021년 2월 딸 김모(26)씨 집에서 숨진 A양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애초 김씨가 딸을 방치해 벌어진 비극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됐지만, 석씨가 A양 친모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이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A양을 가족 몰래 낳았고, 얼마 뒤 김씨가 딸을 출산하자 두 아이를 병원에서 바꿔치기했다고 판단했다. 석씨가 외도로 임신·출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병원에서 측정된 아기 몸무게가 오히려 출생 때보다 줄어든 점 등을 근거로 바꿔치기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아기 사진들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범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수사기관은 사라진 김씨 딸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형민 기자